
천이 필요하다”며 “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 개시해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이번 지시는 이전에 있었고, 오늘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”고 덧붙였다.
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,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이다.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,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.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, 임기는 3년이다.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‘취임 30일 기자회견’에서 “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.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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